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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9월15일 11시51분      조회 : 2841  

경북교육노조, 이용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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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정안은 제3조(보건시설 등)에서 ‘학교보건’이라는 문구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바꾸어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실상은 보건실을 교육과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축소 해석하여 명시한 문구 외에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학교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이 아닌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들이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가 여부인데 이용호 의원은 그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건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보건실은 보건실 기능을 왜곡할만한 품목은 없으며,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진정 주력한다면 그 해당 물품을 더 구비, 보충하면 된다.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이 없어 학생 건강관리에 충분한 역할을 못하거나 응급처치에 소홀한 적은 없다.


  학교보건은 학생들의 건강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학내 교직원 누구든 응급상황에서는 보건실을 이용하여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고, 현 시국과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 대한 보건 방역 체계가 포괄적으로 구축되어야 궁극적인 학생 건강과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을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는 학생들을 담보로 정치적인 협상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본 개정(안) 발의 관련자 전원은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한 줄의 말장난을 통해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라고 다른 조항도 유추 해석할 준비를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집중 헌신하는 모습을 빙자하여 학교 전체의 안전한 보건환경을 뒤 흔들지 말길 바란다.

 

학교보건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건시설 등) ---------------

----------------------------------------------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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