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64...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구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업무는 지방공무원 및 교직원이 담당하는 공식적인 행정업무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간사에게는 학교 예산 등으로 업무 활동비가 지급됐다. 전남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조례·지침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으로 간사 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올해 단체협약을 통해 관련 활동비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대안 제시 없이 느닷없이 일방적인 지급 금지만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던 간사 활동비가 지급이 중단되게 생긴 것이다. 이날 노조는 학교회계 예산과목 표준(안)과 같이 전국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는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현장 자율성을 함께 훼손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공무원연맹 소속 경북교육청노동조합 심동섭 위원장은 “업무를 맡겼다면 그 업무를 인정하고,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업무 가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