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이중적인 행정사무 감사제도"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000여명 조합원 및 후원회원은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인천시의회는 특정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감사를 하지 않으며, 일부 시도에는 특정사항 2-3개를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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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도의회의 이중적인 행정사무 감사제도는 특정사안에만 하여야 한다.
▣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
◦ 교육 자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자주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는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시·도(도교육청)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지역교육청)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의결로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교육청)의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한 중복 감사다.
◦ 경상북도 의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상북도의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를 위한 것이라면 연초부터 업무보고, 매회기마다 정책질의, 4~5월에 제1회 추경예산 심사, 7~8월에 결산검사, 11월에 다음년도 예산심사,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시때때로 제출을 강요하는 각종 요구자료 등 정상적인 회기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자료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무작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중복감사임이 분명하다.
▣ 경상북도의회와 국회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법개정에 노력해야 함
◦ 지역민을 위한 경상북도의원이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바르게 인지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여야 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급학교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어 교직원이 수업연구과 학교지원업무에 전념할 하여 웅도 경북의 학력을 신장시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자치 구현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경북본부
대 경 자 유 교 원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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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고,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일반법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12조)해 놓은 특별법이다.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일반적인 법률해석상의 대원칙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의회에 있다.’라는 주장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된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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