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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1월09일 15시13분      조회 : 1299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개정서명지

기능직승진서명지.hwp [18 KB]   

기능직승진서명지.hwp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개정서명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북교육노조및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이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시ㆍ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승진기회가 적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여 2006년 9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94호에 의거 시ㆍ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과 유사하게 조정하여 기능6급은 1%->3%이내, 7급은 3%->8%이내, 8급 9%->14%이내, 9급 33%이내, 10급은 54%->42%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3개 지역 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1991년 이전 기초자치-1991년 이후 광역자치 업무이관 미흡)되어 있음으로 지역간 결ㆍ과원 문제, 지역간 승진소요연수 격차 등에 대하여 승진을 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서명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서명

 1

 

 

 

 

 2

 

 

 

 

 

 

 

 

 




2007. 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00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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