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경상북도교육감 (경유)
제 목 운전원 여비 지급에 대한 질의
1. 관련: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85호)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에 고충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어 이를 통보하오니 검토결과를 2007.4.19(목) 까지 경북교육노조와 각급기관(학교)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북교육노조의 검토결과를 인정할 경우 동 내용을 본 조합과 각급기관(학교)으로 동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회신에 갈음하겠으며, 경북교육노조와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