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 대교섭 (교육분야) 진행 상황알림
- 제1차 협의 : 2007. 8. 29. (수) - 제2차협의 : 2007. 8. 31.(금) - 제3차 협의 : 2007. 9. 6. (목)
ㅇ 2006. 정부공동교섭 (교육분야) 주요 내용 알림
2006. 정부공동 교섭 제7분과위원회(교육분야) 교섭의제 중점 요구사항 - 자료제공 : 정부교섭단 노조측 제7분과 1. 유치원 겸임 수당 지급 요구 ○ 유치원에 행정직원 발령시 : 298 억 소요( 1,294명 * 2,300만원) ○ 겸임 수당 지급시 79 억 소요( 4,374교 * 5명 * 3만원 * 12월) ** 인원 배치보다 겸임 발령이 얼마나 이익이냐? 겸임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교육부 재정담당관 : 교육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어렵다고 함. 2. 6, 7급 행정실장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지급 요구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6,7급 보조기관에게는 월 5만원 지급토록 명시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마찬가지로 명시 ○ 단지, 각 시도 예산부서에서 "교육부'의 명확한 답이 없어 지급하기를 주저하고 있음. ⇒ 행정실장 직무대리, 회책법에 의한 각종 직책, 보안담당관 등 엄연히 직책이 존재하는데 왜 주지 않느냐 질의함(3차협의시) 학교회계 편성하여 지급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 답변하든지 또는 공문시행 해달라 (3차 협의시) ⇒ 교육부 답변 : 재정이 어렵다.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교육부에서 공문 시행은 적절치 않다. 학교회계 지침은 교육감이 정한다. 3. 근무시간 교원과 동일 요구건 ○ 교육의 특수성은 인정한다. 행자부는 교원 것이 잘못됐다. ○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기재한 뒤 본교섭에 올리기로 함. 4. 학교 행정실장 법제화 요구건 : 수용불가 5.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개정 요구건 : 합의 ○ 고등교육법과 똑같이 하여 개정 추진토록 합의 ○ 합의된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6. 교육부장관과 노동조합과 정책협의 요구건 : 합의 ;○ 합의안 정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7. 방학기간 자체 연수 실시 요구건 ○ 노조측 요구안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자율 연수제도를 개설하도록 권장한다. ○ 정부측 답변 - 자율연수 제도는 교육감 고유권한이다.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기 곤란하다. 8. 교직원 공제회에 "자녀 결혼자금"과 "전세자금" 이자 보전 사업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요구 ○ 정부측 재정팀 답변 : 재정이 곤란하다. ⇒ 재정이 곤란하면 이 사업을 종결해야 할 것인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9. 기타 교섭의제외 교섭 사항 ○ 성과금 지급문제(교원과 형평성) ⇒ 정부측 : 교육감이 의견 제시하면 검토하겠다 ;○ 근무평정시 직근상급자 문제 ⇒ 장부측 : 당연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 교무행정지원 인력 배치 문제 ○ 유치원 재정 학교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문제 10. 대학 관련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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