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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12월17일 09시36분      조회 : 1288  

대정부 단체교섭 교육분야 합의 사항

대정부교섭 교육부소관의제 결과[1].hwp [11 KB]   

대정부교섭 교육부소관의제 결과[1].hwp


대정부 단체교섭 교육분야 합의 사항



합의사항


○(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는 타 단체와의 교섭

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

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다.



○(겸임수당 지급)③정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

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노사관계 교육)②정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교직원복지대여)정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

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

도록 추진한다.



○ (협의회)정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국립대학교 총장

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당

해 대학교 노조와의 기관단위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부

경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다.(관련노조요구의제 제291

조 ~ 제324조)



○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

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

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및 학교여건을 고려하

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부대합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직원참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각급학교에 행정실 설치근거 등 학교행정조직

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 (직원의 분장사무) 정부는「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

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직원 참여)①정부는 「초·중등교

육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

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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