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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5월20일 13시48분      조회 : 1306  

[알 림]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 17대국회 통과 건의문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17대국회 통과 건의문

‘98년 IMF당시 6급이하 공무원은 정년을 4년이나 단축 당하였습니다.

하위직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 공무원 제단체에서 정년차별철폐운동 전개 (2001. 8.10~현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2005. 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협약체결 (2007.12.14)

▶ 한나라당 :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정책” 발표 (2003.11.23)

▶ 열린우리당 : “공무원 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 4.)

▶ 16대국회 :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법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국회 :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원 각각 정년개정법률안 대표발의

o 행정자치위 : 2008.2.26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합의통과

o 법 사 위 : 2008.5.15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6급이하 60만 공무원의 숙원과제,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난 해 체결한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도 금년도내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만약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정부에서 금년 내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또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하위직공무원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해소 됩니다.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은 봉급기준액도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비해 크게 적은데다 정년차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명백한 신분적 차별로 헌법 제11조 “법앞에 평등”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년평등화법률안이 통과되면 인권침해와 차별이 해소됩니다.

 

공무원연금재정난 완화로 연금개혁에 기여하게 됩니다. 고령화사회 추세에 따라 퇴직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연금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연금수혜기간이 단축되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소요와 신규채용 감소를 최소화한 수 있도록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도 수용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마련한 합리적인 법률안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법률안 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최소한 60세 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속히 개선하는 것이 헌법상(노후생활) 행복추구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계급별로 정년을 차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별하고 있으나, 인권이 향상된 선진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간 국회에서 머물러 있던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5월 20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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