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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5월20일 13시49분      조회 : 1302  

[속 보] 정년평등화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제27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정년평등화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통과

일      시 : 2008. 5. 20(화) 11시

안  건 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내용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 향후일정 ※

    ○ 2008. 5. 21(수) 10:00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008. 5. 22(목) 14:00 :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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