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정년평등화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통과
일 시 : 2008. 5. 20(화) 11시
안 건 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내용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 향후일정 ※
○ 2008. 5. 21(수) 10:00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008. 5. 22(목) 14:00 : 국회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