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439137_1.jpg) 공무원정년 평등 그길에
경북교육노조가 있었습니다.
□ 정년과 관련한 경과 내용
○ 1998년 IMF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4년 단축
○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유일함.
○ 공무원제단체 정년차별철폐운동전개(2001.8.10~현재)
○ 한나라당 공무원정년 60세 단일화 정책발표(2003.11.23)
○ 열린우리당 공무원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4)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결정 정부에 시정권고(2005.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 협약 체결(2007.12.14)
○ 16대 국회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발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 국회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 각각 정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08년 2.26 행정자치위원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여야 합의 통과
○ 2008. 5.1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
○ 2008. 5. 22 국회본회의 184명 만장일치 통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2013년까지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경북교육노조가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온 공무원 정년차
별 폐지운동이 일단락되고, 공직사회는 화합과 협력, 민주적 조직 문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개정내용 국회가 의결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로 단일화 했습니다. 다만 신규채용 급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