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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등록시간: 2009년03월27일 09시33분      조회 : 1308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 수용 촉구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 운동

서명지1.hwp [11 KB]   
(연맹보도자료)100만 서명운동[1].hwp [44 KB]  

서명지1.hwp

(연맹보도자료)100만 서명운동[1].hwp

 

국회 행정안전위원에게 드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 수용 촉구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에 즈음한 입장

정당

성명

지역구

정당

성명

지역구

한나라당

조 진 형

권 경 석

김 성 조

김 소 남

김 태 원

신 지 호

안 경 률

원 유 철

유 정 현

이 범 래

이 은 재

이 인 기

장 제 원

정 갑 윤

인천 부평구 갑

경남 창원시 갑

경북 구미시 갑

비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서울 도봉구 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경기 평택시 갑

서울 중랑구 갑

서울 구로구 갑

비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부산 사상구

울산 중구

민주당

강 기 정

김 유 정

김 충 조

김 희 철

이 용 삼

최 규 식

최 인 기

광주 북구 갑

비례

비례

서울 관악구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서울 강북구을

전남 나주시․화순군

자유선진당

이 명 수

충남 아산시

무소속

이 윤 석

전남 무안·신안군


국회는 공무원의 미래를 빼앗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8. 9. 23.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무원 역시 희생을 감내하고 적정노후 보장과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개혁안을 타결하여, 11.7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8.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2009. 3월 현재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약 27% 인상하고, 공무원이 받는 총 연금액은 최대 25% 감소하는 등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된 속에서 OECD, ILO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노후 적정소득대체율(30년 가입기준)의 최저선인 50% 선을 유지하여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원칙을 확인하고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급여율을 재차 삭감하고, 유족연금 지급율 조정, 지급개시 연령 연장 등을 기존 재직자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회적 합의안을 또 다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수년 동안 표류하던 공적연금 개혁이 가입자(공무원), 정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등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안으로서 공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련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법원노조, 체신노조, 전광연, 교육연맹, 공노총, 전공노, 민공조, 교총,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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