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자료에대한자료신고서.hwp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고 제 2009-15호
국정감사 자료요청 과다요구에 대한 신고 공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기간동안 여러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적 자료요구로 중복, 과다요청이 많고,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요구서에 의원 직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의원보좌관, 심지어 여직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화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노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감자료의 중복, 과다요청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니, 국감자료에 대한 부당, 과다, 중복 및 불법한 요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붙임와 같이 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청노조 사무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정감사자료에 대한 자료 신고서1부. 끝.
2009.09.15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국정감사자료에 대한 자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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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자료요청 의원 명 |
자료요청 일자 |
자료요청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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