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경북).hwp
국정감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적 자료요구로 중복, 과다요청이 많고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요구서에 의원 직인이 누락돼 있거나 의원보좌관, 심지어 여직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감 자료의 부당, 과다, 중복 및 불법한 요청에 대하여 16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니, 아래 서식에 의거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팩스(053-603-3763)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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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의원명 |
요구일자 |
요구 자료명 |
부당한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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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내용 예시
- 정식 공문 등 절차를 무시하고 요청한 경우
- 요구자료가 너무 과다한 경우 등...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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