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24년만에 교원과 같아졌다.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이하 '경북교육노조')에 따르면 23일 경북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도내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같게 됐다.
교원들은 지난 1985년 총무처의 지침으로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조기 출근하는 교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면서도 퇴근은 1시간 늦은 오후 6시에 해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학교자율화의 조기정착 유도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경북교육발전을 제고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방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들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4일 시·도교육감에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사항 이행을 마무리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주도한 경북교육노조의 이철연 위원장은 "학교 행정실에근무 공무원들은 교원들과 같이 출근하며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각종 수납 업무 등 학교 행정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행정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류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