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무_에듀파인.hwp보건관리에_관한_지침-1.hwp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 조합원
제목 학교회계(에듀파인)정책/단위사업 업무 지침 안내
1. 학교회계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학교회계(에듀파인)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보건관리”의 사업해설 변경 문서로 인하여 보건교사 등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어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내드리니 동 지침을 참고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지침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2009. 12. 28일 교과부의 담당부서인 지방교육재정팀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디지털지방재정교육팀-3028(2009. 9. 17)자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보낸 정책/단위사업 해설 변경은 단순한 「예시」차원에서 보낸 것이며 학교 업무 수행시 전혀 구속력이 없다“답변을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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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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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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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본부장 |
진명민 |
사무총장 |
전종근 |
수석부위원장 |
김성희 |
위원장 |
이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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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정책기획국장 민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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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교육청노조-132(2009.12.29)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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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110-723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3 번지 광성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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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gnc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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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736-7570-1 |
전송 |
02-736-7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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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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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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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 무 지 침
■ 업무지침 내용
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무추진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 환경위생 관련 제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 제20949호 전면개정 2008.08.04.) 제23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교사의 고유한 직무이므로 동 업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 이유
학교환경위생관련 예산편성요구 및 학교 환경위생 점검하여 학교 환경위생 계획 수립 하여야 하며,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입니다.
법령상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학교장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또한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직무유기가 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해서도 아니 되며,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15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인자),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주열),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강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