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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2월29일 14시46분      조회 : 1342  

학교회계(에튜파인)정책/단위사업 엄무 지침 알림

보건업무_에듀파인.hwp [53 KB]   
보건관리에_관한_지침-1.hwp [27 KB]  

보건업무_에듀파인.hwp

보건관리에_관한_지침-1.hwp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 조합원

 

  제목  학교회계(에듀파인)정책/단위사업 업무 지침 안내

 

1. 학교회계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학교회계(에듀파인)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보건관리”의 사업해설 변경 문서로 인하여 보건교사 등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어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내드리니 동 지침을 참고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지침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2009. 12. 28일 교과부의 담당부서인 지방교육재정팀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디지털지방재정교육팀-3028(2009. 9. 17)자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보낸 정책/단위사업 해설 변경은 단순한 「예시」차원에서 보낸 것이며 학교 업무 수행시 전혀 구속력이 없다“답변을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무지침 1부. 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수신자

 

 

 

 

 

 

 

정책기획본부장

진명민

사무총장

전종근

수석부위원장

김성희

위원장

이철연

협조자

정책기획국장 민동영

시행

교육청노조-132(2009.12.29)

접수

 

우

110-723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3 번지 광성빌딩 3층

/

http://www.edugnch.or.kr

전화

02-736-7570-1

전송

02-736-7572

/

[email protected]

/

공개

 

 

 

 

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 무 지 침

 

■ 업무지침 내용

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무추진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 환경위생 관련 제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 제20949호 전면개정 2008.08.04.) 제23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교사의 고유한 직무이므로 동 업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 이유

학교환경위생관련 예산편성요구 및 학교 환경위생 점검하여 학교 환경위생 계획 수립 하여야 하며,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입니다.

  법령상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학교장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또한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직무유기가 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해서도 아니 되며,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15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인자),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주열),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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