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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1. 일시 : 2010. 8.25(수) 17:30 ~
2.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회의실
3. 참석 : 10명(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기획조정국장, 조직관리국장, 연대협력국장, 정책교섭국장, 교육홍보국장, 문화복지국장, 사무실장)
안건Ⅰ) 경북교육노조 규약개정에 관한건
☞ 규약개정사유 1(조합원 신분보장건)
o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북부지청으로부터 경북교육노조 규약 제11조 “조합원의 신분 보장”이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위반됨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토록 하는 요청(공문)이 있었음
☞ 협의결과
o 경북교육노조 규약 제11조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협의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또는 그가족을 구제한다』
★ 규정이 정하는 바 : “희생자 구제 심사위원회운영 및시행규정(안) 제정
☞ 규약개정사유 2(제42조 임원의 선거, 제44조 임원의 임기)
o 현행 선거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향후 조직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효율적인 노조운영을 하고자 함
☞ 협의결과
o 위원장과 사무총장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토록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개정
안건Ⅱ) 상임위원회,대의원대회,임원수련회 개최건
o 규약개정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일정을 앞당겨 실시키로 협의 함
- 상임위원회 : 2010. 9. 3(금) 예정
- 대의원대회 및 임원수련회
. 일시 : 2010. 9.11(토) 예정
. 장소 : 미정 (추후결정)
안건Ⅲ) 여사무원 외근 근무에 관한 대책 건
o 도교육청 공무원 단체 담당 사무관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 담당사무관이 노조사무실 방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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