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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35-36조에 의거 회계감사위원을 재공개모집하오니 조합원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현지조합원이며 학력, 경력 제한 없음(‘단 노조의 집행부는 배제)
나. 모집인원 : 4명
다. 모집기한 : 2011. 4. 19(화) ~ 4. 25(월)일까지
라. 등록신청 : 별다른 양식 없이 소속 및 성명만 기재(팩스 053-603-3763)
마. 연 락 처 : 김형한 회계감사위원장(휴대번호 010-9367-0202)
바.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능대표자가 추천한자를 우선함.
※제35조(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은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 (기능)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 한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감사위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