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_지방공무원 인사처우개선자료요청-공문1316499414_1.hwp전체_[별표_3]_지방공무원의_직급별_정원책정기준(제4조제2항_관련)[1]1316499414_2.hwp 시도별정원기준(2011년 3월기준)1316499414_3.zip 2011년 9월 6일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공무원단체담당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처우(전직, 정원 조정, 근속승진) 개선 자료 요청 --------------------------------------------------------------------------------- 1. 항상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2011.08.31.(수) 11:00 의문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집행부간의 면담이 있은 후 그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 개정되어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상향조정되어 기능직은 9월 1일자로 승진발령하였으나 일반직은 정원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함에도 발령나지 않는 등 지역으로부터 승진 등에 불만과 문의가 있어 아래 사항을 요청하니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능직 전직 관련 답변 요청 자료 1) 당초 전직 검토대상 직렬에서 이번에 전직 제외로 분류된 사유 2) 전직에 대한 가능 여부와 추진 경과 과정 3) 향후 전직에 대한 추진 계획 나. 일반직 정원 조정 및 승진 관련 요청 자료 1) 일반직 정원 조정 계획 2) 타시도 정원 현황 및 조정 계획(최근 자료_2011.09.01.자) 3) 일반직(소수직렬 포함) 6급 근속승진 관련 규정 및 향후 조치계획. 끝 -----------------------------토론방 - 일반직 5급및 6급 배치방안안에 대하여 의견 적어주세요 바로가기)http://www.gbe.or.kr/ibbs/viewbody.php?code=04_05&number=3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