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정책협의를 위한 교섭위원 신청서.hwp경북교육노조 정책협의를 위한 교섭위원 공모
조합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경북교육노조 정책협의를 위한 교섭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과 열정이 있는 조합원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현지조합원이며 학력, 경력 제한 없음(‘단 조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함)
나. 모집인원 : 5명정도(변동 가능)
다.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2012.7.2(월)~6(금)
2) 접수장소 : 경북교육노조 사무처
3) 신청방법 : 경북교육노조 교섭위원 등록서 제출
※ 팩스접수 가능(전화: 053-603-3920 팩스: 053-603-3929)
라. 기타사항 ;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처리 가능(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10호)
조합원 및 후원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움직이는 인재가 등록하여 “힘 있는 노조, 상생하는 노조, 변화하는 우리 경북교육노조”를 위하여 많은 응모바랍니다.
- 붙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를 위한 교섭위원 신청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