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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7월31일 10시21분      조회 : 1342  

(성명서)병설유치원 겸임업무와 관련

(성명서)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hwp [96 KB]   

(성명서)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hwp

 

“바람직한 노사문화,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성명서

  배포일: 2012. 7. 31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13 변호사회관빌딩 802호 / (02)736-7570 / www.edugnch.or.kr



교과부는 지방공무원이 배제되고 불평등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유치원전담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전국의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또 날벼락을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8월경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9월경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의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경우만하더라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교장과 교원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위원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회계업무 보안 및 시설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 의사결정과정에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하고 있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인데도 또다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방관자로서 방치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심한 차별이 분명하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의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겸임업무가 아니라면서 수수방관 하고 있고, 교과부는 소관법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안부에 책임을 전가한 채, 지방공무원들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불평등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둘,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전담인력을 즉각 배치하라.


셋, 교과부는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넷, 교과부는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전 역량을 모아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용택)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영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풍운),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환),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규수)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종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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