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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3월15일 10시13분      조회 : 1335  

(서명운동)유치원 운영위원회 별도 구성 및 정원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지유치원행정인력증원 서명운동.hwp [348 KB]   

서명지유치원행정인력증원 서명운동.hwp

* 서명지는 첨부파일 참고

* 서명기간 : 2013.3.12(화) ~ 2013.3.18(월)

* 접수방법 : 팩스(02-736-7572)/(053-603-3929)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 802호)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Ⅰ.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Ⅱ.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유아교육법 제9조 및 19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의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국공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항 4호에 의거 병설유치원은 병설된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항 5호에 의거 병설유치원의 회계를 병설한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위 법률에 의거 국·공립의 유치원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병설한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직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Ⅲ. 문제점

1.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 유치원의 구성원인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함.

2.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할 경우 - 겸임 발령의 근거가 없는 지방공무원이 유치원이 포함된 통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함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3.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은 초,중․고등학교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겸임발령의 근거가 없는 지방공무원이 유치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로써 원인 무효임.

- 이의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고,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유치원에는 반드시 직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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