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는 경북교육청과의 2013년도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일시 : 2015.2.12(목)14시 장소 : 경북교육노조 회의실 협의안건 1. 감사 제도 개선 2.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선 3.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 4. 분교장 관리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5. 일반직 교육행정 연구회 구성 및 운영 6. 인사발령 통지서 양식 변경 7. 지역교육청 교육상에 일반직 포함 8. 학교 통학용 차량 관리의 효울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