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입법예고 공고문.hwp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북교육노조가 경북교육청과 지난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 래 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제13조) 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15일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개정(2회 분할 사용→2회 이상 사용)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및 자녀 군 입영일 특별휴가신설 1)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3일(1일 증가)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3일(1일 증가)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2) 자녀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 -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 ※일부 개정조례안 : 별첨 향후 일정 - 도의회 상정후 조례 개정(2016. 12월이후 상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