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에서 이번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시 자녀돌봄휴가(?),학교방문휴가(?) 복무조례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고등학교이상 자녀에게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수 있는 자녀교육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전국의 공무원제단체와 행자부를 방문하여 고등학교만이 아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포함한 3일간의 휴가를 요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3월24일 부터 3월29일 입법예고를마치고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소속 복무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복무규정으로 정하는것이니 경북교육청은 복무조례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에 적용되는것을 알려 드리며 먼저 개정한 인천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의 권익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북교육노조 사무처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0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마. 자녀교육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 가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