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입니다. 2019.3.28.일자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이후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승강기와 급식용 덤웨이터 등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관련법 위반시 최대 4백만원까지 과태료 부담이 있다고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지원을 위해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무처리에 대한 보험료 사전신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 및 승강기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시 금년 9월2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보험료는 승강기 한 대당 기본 20,000원 정도며, 설치 층수 별 할증계수, 운행구간 층수, 가입대수 별 할인계수와 자기부담금 할인계수 등을 산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사전신청을 하여, 보험료 산출내역에 대한 안내 확인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승강기사고 안전관리 보험료는 저렴하나 보험료 산출 절차가 복잡하여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전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편의성과 업무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8월 20일 ㈜인슈화인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번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확정에 따른 사전신청 절차 및 보험료 납부관련 업무를 ㈜인슈화인이 맡아 처리한다고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업무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업무대행 사이트 www.insuclub.co (1) 보험신청하기 (2) 사전 신청하기 (3) 승강기 현황 내용입력 (4) ‘동의’와 ‘확인’버튼 누름. 끝. 밝은성모안과 의료복지업무 지원내용 1. 라식/라섹 수 술 명 | 제 휴 가 | 라식 / 라섹 | 40만원 | PM라섹 | 60만원 | 프리미엄 라식 / 프리미엄 라섹 | 80만원 | 자가혈청 | 10만원 (추가 선택사항) | 아마리스 레드 플러스 | 10만원 (추가 선택사항) | 올레이저 | 10만원 (추가 선택사항) | 각막강화술 | 30만원 (추가 선택사항) |
2. 노안/백내장 수 술 명 | 제 휴 가 | 노안 라식/라섹 수술 | 최대 140만원 (양안기준) | 노안 렌즈삽입수술 | 담당자 문의 | 백내장 수술 | 30만원 (단안기준) 의료보험 가능 |
※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 금액변동이 있음 (단, 병원의 추가 장비 도입이나 기타 가격조정 상황 발생시 상호 협의하에 금액은 조정가능하다.) 3. 안검진 및 눈 건강 강좌 안검진검사명 안압측정검사(IOP)/자동굴절력검사(ARK)/렌즈미터검사/노안검사 -안과질환 예방에 관한 기본 상식 제공 프로그램 본 협약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밝은성모안과의 협약서임을 알려드리며, 내용에서 일체 거짓 허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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