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통과.hwp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일시 : 2019.8.22.(목) 11:00~ 회의명 :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정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5일 → 10일 ‣ 모성보호휴가 신설(임신 16주이내)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 5일 ‣ 유산/사산 휴가 신설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 →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