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신청서 양식-코로나19.hwp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총무과2.27일)에 의거 개학 연기 등을 하여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신청서 양식을 노조 홈페지 공지사항에 올려 놓으니 참고하여 재택근무신청 내부결재 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도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내시고 다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북교육노조 조합원(가족)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