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국정기획위 모두의 광장(전국 교육행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답변에 대한 관계부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교육청 노동조합과 연대해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안동시청에서 진행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방문 상담 때 제가 제안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 참고)
-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 용도 외 집행 금지 - 업무대행수당 현실화 - 필수요원수당 인상 1. 교육부 답변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 용도 외 집행 금지 제안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호에 따라 교육감 관장사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해 보니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제 질문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 교부되는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은 주로 육아휴직, 결원 등 인력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잔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감이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 2가지를 요구합니다.
① 17개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 규모 및 발생 사유 분석·공표
② 교육청의 인력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
* 관련 게시글: https://www.gbe.or.kr/ibbs/viewbody.php?code=02_02&page=1&number=2618&keyfield=&key=&category= <답변내용> 1. 관련: 1AA-2508-0845811('25.8.21.) 2.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분석 및 공표'와 '교육청 인력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우리부는 매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16개 시·도교육청(제주 제외)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산 내역 또한 매년 점검하여 총액인건비 집행률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제1항 보통교부금 총액 교부 원칙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의 각 항목에 대한 집행 잔액 사유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 내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청 인력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부는 '13년부터 매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하여 교육청이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ㅇㅇㅇ 주무관(044-203-634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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