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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5년11월17일 22시32분      조회 : 1157  

초·중등학교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진행 경과 안내

2211190_교육위원회_검토보고서. (11190)초중등교육법(김문수의원).hwp [63 KB]   

2211190_교육위원회_검토보고서. (11190)초중등교육법(김문수의원).hwp

2025. 9. 2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계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F5G0E6F2D6E1M3M2L9J1K4I8I3R5&currMenuNo=2600044#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교원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원 및 행정직원 등 직원의 사무 처리 및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의 조직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의 사무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급학교에는 교원들로 이루어진 교무조직(교무실)과 회계처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행정실)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조직의 설치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는데 규율형식이 교육훈령·교육규칙 등으로 상이하고 그 규정 내용 또한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교육훈령에 6개 교육청은 교육규칙에 학교의 조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행정실’ 설치 근거를 두고, 6개 교육청은 ‘행정실’ 설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행정업무 책임자를 ‘행정실장’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19조)에 따라 학교의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과·학부, 부속시설 및 사무국·행정본부, 행정실 등의 조직 두고 있는바,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초․중등학교에도 학교의 조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학교의 조직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학교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법안 심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선, 개정안(안 제30조의11제1항)은 학교의 조직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의 규모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조직 설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안 제30조의11제2항)은 「고등교육법」제19조제2항의 입법례와 같이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대통령령·조례·정관 등과 함께 각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조례·정관과 학칙에 규정될 사항이 각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학교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조례·정관로 규율하지 않고 학칙으로만 규율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부합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학교 설립 주체별로 하위법령(대통령령, 조례,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측면인 점에서 초·중등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위임은 대학의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각급학교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치법규를 통해 학교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학교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모든 학교에 조직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의 규모와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상이한 점, 분교장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은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각급학교 등】: 수용

< 104개 각급학교(서울(22), 광주(3), 세종(3), 경기(24), 충북(17), 충남(5), 전북(28), 경북(2), 2개 직속기관(서울유아교육진흥원, 충북교육연구정보원), 8개 교육청 공무원노조(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2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충북, 전북), 1개 협회(대한사립학교장회) >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내 행정업무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의 법제화를 통해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갈등을 줄일 필요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교원이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

 

【각급학교 등】: 신중검토

< 78개 각급학교(서울(29), 세종(2), 강원(1), 충남(37), 경북(9), 2개 교사노조(충남, 전북)>

◦법적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

◦학생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급학교 내 조직의 설치‧운영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양한 조직 형태를 인정할 필요

◦대학과는 다른 초‧중등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내 조직 법제화는 교내 행정의 관료적 성격을 강화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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