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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hwp

221650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hwp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8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고, 1월 30일과 2월 2일 2개의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안은 붙임 참조) 지금 학교는 회계연도 말이어서 매우 바쁠 것입니다. 이런 때 행정통합으로 대구와 경북이 특별시로 바뀐다고 하니 다들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유하니 관심있는 조합원들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40조와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46조가 눈에 띕니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4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경상북도 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폐지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제46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 ③ 좌동

 

 

 

 

 

 ④ 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4급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계속 경북교육청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현재 두 법안 모두 입법예고 중입니다.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searchConClosed=0&refererDiv=S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K2K6I0H1I2G8G1O0P0N9N5M7N2L2L6&searchConClosed=0&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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