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집념이 만든 전국 최고 수준의 학습휴가"
1. 2017년: 학교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휴가'라는 명칭의 특별휴가를 조례에 명문화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2. 2019년: "휴업일이 적어 휴가를 못 쓴다"는 현장 고충을 반영하여 방학 중 사용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냈습니다. 3. 2021년: 학교와 기관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경북 지방공무원 전체의 권리로 격상시켰습니다. 4. 2025년: 일수를 2배 이상(7일) 늘리고 사용 시기 제한(휴업일)을 완전히 없애, 전국 최고 수준의 학습휴가를 달성하였습니다.
※ 학습휴가 확대 변천사 | 연월일 | 구분 | 주요성과 | 휴가일수 | 적용대상 | 비고(특이사항) | | 2017. 04. 06. | 제도 신설 | 학습휴가 신설 | 연간 3일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 ○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 ○ 학교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 2019. 06. 05. | 조건 완화 | 미사용 휴가 방학 중 사용 가능 | 연간 3일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미사용 학습휴가 방학중에 사용가능 공문게시(총무과-5457, 2019.6.5.) | | 2021. 07. 15. | 대상 확대 | 각급학교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연간 3일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 학습휴가 대상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운영 ○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 | | 2024. 11. 11. (시행일 2025. 01. 01.) | 현재 | 일수 확대(3일 → 7일) 및 각급학교 휴업일 조항 삭제 | 연간 7일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 휴업일 단서 조항 삭제 ○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전국 최대 7일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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