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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6년04월13일 13시40분      조회 : 170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_최종.pdf [123 KB]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_최종.pdf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 적용대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별표 1)

-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실무자"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설 및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될 것이며, “감독 직위에 있거나 해당하는 자”에 대한 판단 역시 기관장이 결정하므로(별표 2, 비고 5호 관련)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행정실장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는 학교의 각종 소방안전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제6호 신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나.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간 책임체계 확립(안 제5조)

- 기관장 총괄·감독, 관리자 실무 총괄, 실무자 보조 및 현장 지원 역할 명확화

  * 의견없음

 

다. 소방안전관리 세부 업무범위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7조)

– 소방·피난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기록관리, 초기대응 규정 명시

 

1. 소방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 장비 및 교재 구비에 대한 소방청의 역할

소방교육 및 훈련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소방교육 및 훈련까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전문가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도록 규정한 개정안(제14조제4항)으로 향후 소방 훈련 안전사고의 우려가 큼. 

 

2024년 울릉 A중학교 사고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인 소방관이 주관한 소방훈련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비전문가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훈련에 필요한 준비를 맡긴 이 조항은 소방안전이라는 국가(소방청)의 책임을 공공기관의 장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14조제4항 수정>

④ 소방청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원활한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훈련 장비 및 교재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4년 경북 울릉 A중학교 완강기 훈련 중 사고사례

2024. 9. 30. 경북 울릉 A중학교에서 실시된 완강기 훈련 중 학생(13세)이 9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완강기에는 ‘훈련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을 금지한다’와 ‘사용시 지상에 비상완충용 쿠션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안내사항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소방관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음. 이 사고로 학생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전문 인력에 의한 훈련에서도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안전 지원 미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과의 충돌

학교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제1호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제2호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사고)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제5호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교원, 2.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안전법 및 시행규칙(교육부령),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학교는 매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교육 및 훈련과 혼동하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과 직원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이 혼재되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1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14조제1항 수정안>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전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동법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선임·통보·연기 제도 정비(안 제6조·제7조, 별표 2·3)

– 자격기준 세분화, 선임 통보 및 선임 연기 절차·서식 신설

 

[별표 2] 비고 5. “제2조제4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무·업무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직위 또는 직급의 지정은 해당 기관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처럼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며,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이 실질적인 감독적 직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조항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함.

 

<[별표 2] 비고 5호 수정안>

5. 제2조제4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무·업무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직위 또는 직급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마. 업무대행 제도 보완(안 제8조, 별표 4)

– 대행 가능 범위, 인력 자격·배치기준, 점검·보고·기록 의무 명확화

  * 의견없음

 

바. 기록관리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 제16조·제18조)

– 기록 작성·보존 기준 및 기관장·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개정안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는 기관장 및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조항이 없어 소방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의 방화문은 현행 규정과 달라 평소 개방되어 있고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화재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에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3년 동안 요구하였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는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제2항 수정안>

②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은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장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전체 주요내용

 

본 전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이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권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책임 전가 및 안전 공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문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1.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책임 체계 구축 (제2조 및 별표 2)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안은 소방안전관리 감독 직위에 대한 판단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사·예산권이 없는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을 고착화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합니다.

  나. 개선 방향

    1) 학교장의 책임 주체 명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감독 직위 지정 권한 상향: 감독 직위 지정 권한을 개별 기관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시·도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상향하여, 일선 기관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안전망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소방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및 법령 간 중복 규제 해소 (제14조)

  가.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의 안전 관리 책임 전가: 비전문가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훈련 장비 및 교재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소방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각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2) 훈련 중 안전사고 우려: 전문가인 소방관이 주관한 훈련에서도 인명사고(울릉 A중학교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전문가에 의한 훈련 준비는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3) 법령 간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소방시설법」과 「학교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중복되고 대상이 혼재되어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개선 방향

    1) 소방청의 지원 의무 명문화: 소방청장이 소방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 장비 및 교재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2) 학교 안전교육 체계로의 일원화: 학교의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른 화재·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 기대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훈련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복된 교육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본연의 역할인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감독기관의 실질적 지원 의무 및 사후 책임 명시 (제18조)

  가. 현황 및 문제점

    1)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노후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일선 학교는 상급 기관(교육청 등)의 지원 없이는 시설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 하급 기관으로의 책임 전가: 예산 지원 요청이 묵살되어 발생한 시설 결함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실무자인 소방안전관리자나 학교장에게만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실질적인 개선을 어렵게 합니다.

  나. 개선 방향

    1) 예산 지원 의무의 명문화: 감독기관이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감독기관의 책임 소재 명확화: 감독기관이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하거나 예산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사후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 기대효과

    상급 기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책임 있는 감독을 유도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소방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하급 기관 간의 합리적인 책임 분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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