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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6년07월23일 15시40분      조회 : 519  

「산업안전보건 처분 기준」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공문 발송 안내

산업안전보건 관련자 처분 기준 시행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보고서(최종).pdf [299 KB]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관련자 처분 기준 시행 전면 재검토 요구.pdf [262 KB]  

산업안전보건 관련자 처분 기준 시행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보고서(최종).pdf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관련자 처분 기준 시행 전면 재검토 요구.pdf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최근 도교육청이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관련자 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조합원 현장 목소리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총 459명 참여)를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위반 및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시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핵심 요약


  • ○ 현행 처분 기준에 대한 현장 평가 (96.95% 부적정)

    • - 조합원 67.54%는 "현장 여건을 외면한 처벌 위주 정책으로 과도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 - 29.41%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준비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다"고 답해, 응답자의 97% 가까이가 현행 기준 적용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 ○ 직종 및 기관 규모별 요구의 온도 차이

    • - 교육행정직: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88% 이상)에 따른 '처분 기준 전면 철회 및 재검토(50.27%)' 요구 압도적

    • - 현업 및 기타 직렬: 구조적 인력 한계를 지적하며 '명확한 업무 분장(33.33%)' 및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 구축' 요구

    • - 소규모 학교: 외부 강사 방문 등 '현장 맞춤형 교육(23.72%)' 절실

    • - 중·대규모 학교 및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36.33%)' 및 '전문업체 위탁 예산 지원(41.38%)' 우선시


□​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도교육청 공문 발송)


  1. 1. 대표 노조 배제에 따른 절차적 하자 지적

    • - ILO 핵심협약(제155호·제187호)이 규정한 '대표 노사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위배하고 노조를 배제한 TF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 지적


  2. 2. 처분 기준 즉시 시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 촉구

    • - 현장 설명회 및 사전 계도 기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처분 기준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현장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재정립 요구

 

 

앞으로도 경북교육노조 집행부는 일하는 현장의 안전 확보와 조합원 동지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는 첨부된 [조사결과 보고서] 파일(PDF)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1. 산업안전보건 관련자 처분 기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2. 도교육청 제출 공문(처분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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