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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6년10월22일 20시44분      조회 : 12  

<경북교육노조 성과>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




<경북교육노조 성과>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

 

1. 2006년: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삭제(20년 이상 10일 폐지)

2. 2014년: 복무조례 개정으로 장기재직휴가 부활(10~20년 5일, 20년 이상 15일)

3. 2017년: 장기재직휴가 운영 방식 개선(2회 → 2회 이상)

4. 2018년: 휴가 일수 확대(10~20년 10일, 20~30년 15일, 30년 이상 15일)

5. 2023년: 휴가 일수 확대(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15일, 30년 이상 20일)

※ 장기재직휴가 변천사

 

연월일 구분 조건 휴가일수 조례 내용
2000. 3. 30.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제23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6. 6. 23.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7항 삭제 삭제 삭제 제23조(특별휴가) ⑦ <삭제2006. 2 .23>
부칙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14. 12.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신설 2014.12.2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신설 2014.12.29.>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
2017. 4. 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
2018. 12. 3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2018. 12. 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설 2018.12.31.>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2023. 5. 2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2018. 12. 31., 2023. 5. 2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 5. 2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신설 2018.12.31., 개정 2023. 5. 25.>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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