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성과>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 1. 2006년: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삭제(20년 이상 10일 폐지) 2. 2014년: 복무조례 개정으로 장기재직휴가 부활(10~20년 5일, 20년 이상 15일) 3. 2017년: 장기재직휴가 운영 방식 개선(2회 → 2회 이상) 4. 2018년: 휴가 일수 확대(10~20년 10일, 20~30년 15일, 30년 이상 15일) 5. 2023년: 휴가 일수 확대(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15일, 30년 이상 20일) ※ 장기재직휴가 변천사
| 연월일 |
구분 |
조건 |
휴가일수 |
조례 내용 |
| 2000. 3. 30.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 |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
제23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 2006. 6. 23.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7항 삭제 |
삭제 |
삭제 |
제23조(특별휴가)
⑦ <삭제2006. 2 .23>
부칙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2014. 12. 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신설 2014.12.2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신설 2014.12.29.> |
|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
| 2017. 4. 6.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
|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
| 2018. 12. 3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2018. 12.
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설 2018.12.31.> |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 2023. 5. 23.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제18조(특별휴가) 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2018. 12. 31., 2023. 5. 2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 5. 2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신설
2018.12.31., 개정 2023. 5. 25.> |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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