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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6년10월31일 23시00분      조회 : 6  

[입장문] 대구지방법원의 노조 사무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10월 30일 아침,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은 사무실의 무상 사용허가 조건과 외부 이전 대상 사무실의 위치 및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본청 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실제 고충상담 사례와 노사협의 활동, 단체교섭 일정, 외부 이전으로 인한 조합원 접근성 저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노조활동 환경 변화를 고려하더라도'라는 표현으로 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어떤 점에서 소명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의 핵심 활동 공간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과 본청 내 사무실이 수행해 온 실질적인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일 뿐, 교육청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향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신 지부장님들과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 상임위원들과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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