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사무실 관련 주요 경과.pdf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관련 경과 및 집행정지 결정 안내
조합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기각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유지해 온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사무실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궁금해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그간의 경과와 법원의 결정,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동조합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번 사무실 이전 논란은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도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4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임차료 예산이 다시 전액 삭감되었으나,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며,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사회적 약속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뢰 문제와 노사갈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6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직접 출석해 사무실 임차료 문제에 관해 답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청사 내 공간이나 교육청이 보유한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도의원은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계약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도의회에서는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 절감, 청사 내 공간 활용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하반기 경북교육청은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의 외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이전 시 임차비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12월 4일 관련 협의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이 청사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청사 내 사무공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행정국장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행정국장은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이전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다른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는 단순히 도의회에서 제기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 역시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답변서에서 전교조 경북지부가 우리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청사 내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에만 청사 내부 공간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해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제시한 논거였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사용허가 취소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 필요성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필요성이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사무실을 중도 회수할 만큼 충분한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 왔나
우리 노동조합의 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은 당초 2028년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2026년 7월 7일 사무실 이전 협의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인 7월 9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무실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가 아니라 이전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사용허가 취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경상북도의회 의장,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노동조합의 입장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8월 18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10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8월 2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9월 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부터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후 경북 각 지역 지부에서도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사용허가 취소 처분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긴급 상임위원회의 소송비용 집행 승인과 법률상담을 거쳐 10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 사용허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우리 노동조합이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안동지부 동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허가 중도 취소 처분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과 실제 고충상담 사례, 단체교섭과 교육청과의 상시 협의 등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노동조합의 입장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후, 10월 29일 우리 노동조합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고, 10월 30일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경북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점,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는 외부 사무실의 위치와 현재 사무실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외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조합원 고충상담과 단체교섭, 교육청과의 상시 협의 등 노동조합 활동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가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 환경의 어떤 변화를 고려한 것입니까? 우리가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결정문에서는 그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과 상시적으로 협의하며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활동기반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이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과 사무실의 실질적인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기각은 사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지, 사용허가 취소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본안소송에서 교육청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 등을 계속 다툴 것입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감에게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20년 넘게 노동조합의 활동기반으로 사용해 온 사무실을 본안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지, 교육청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교육청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중단하거나 기존 사무실의 사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청이 노동조합을 대등한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존중하고, 사무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 내용과 추가적인 법률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집행부 및 각 지부의 의견을 모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합원 고충상담과 권익 보호,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본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과 각 지부장님, 함께해 주신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노총 안동지부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하셨던 결과를 전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으로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기반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노동조합이 대등한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1.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붙임: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관련 주요 경과 1부.
|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관련 주요 경과 |
| 2024년 11월 ~ 202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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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사무실 임차비 삭감 논란과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이전 추진 (2024~2025년) |
| 일자 |
주요 경과 |
| 2024. 11. 29.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3,000만 원 전액 삭감 |
| 2025. 4. 16. |
제355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예산 3,000만 원 전액 삭감 |
| 2025. 4. 24. |
제355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예산 1,500만 원 반영 |
| 2025. 4. 28. |
전교조경북지부,
임차료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교육청 청사 내 사무실 마련 요구 |
| 2025. 4. 29. |
경북교육청,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 2025. 4. 30. |
경북교육청,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종료일: 6. 30.) |
| 2025. 6. 12. |
제356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적정성 및 이중계약서 논란 집중 논의. 전교조, 교육청 청사 내 유휴공간 제공 요구 |
| 2025. 7. 9. |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원단체(경북교총·경북교사노조·전교조경북지부) 간 사무실 관련 협의회. 전교조, 청사 내 사무공간 제공 요구 |
| 2025. 8. 25. |
경북교육청·도의회
교육위원장 간 협의 결과 통지 내용: ①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현재 3칸에서 1칸으로 줄여야 한다, ②만약 사무실 이전 시 발생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③이와 관련하여 노조와 도의회간 추후 협의는 없다.(전교조경북지부 2025. 9. 3. 공문 참조) |
| 2025. 9. 3. |
전교조경북지부,
①교육청 청사 및 부속건물 내 사무실 제공 요구, ②불가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3칸 중 2칸을 제공, ③교육감 면담 요구 |
| 2025. 10.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외부 이전 예산 편성 |
| 2025. 11. 26. |
경북교육청,
2026. 3. 31.까지 사무실 이전 시 임차비 지원 방안 협의 요청 |
| 2025. 12. 4. |
경북교육청,
노조사무실 이전 협의 안건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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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노동조합의 대응 (2026년 6~8월) |
| 일자 |
주요 경과 |
| 2026. 6. 18. |
제363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다른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공무원노조 사무실 이전 관련 조속한 정리·보고 요구. 교육청 행정국장, 노조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이전 예산 편성했다고 답변 |
| 2026. 6. 22. |
경북교육노조,
도의회 및 교육청에 항의 공문 발송 |
| 2026. 6. 30. |
경북교육노조,
「제13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바란다」 언론 기고 |
| 2026. 7. 6. |
경북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계획(안) 내부결재 |
| 2026. 7. 7.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노조에 사무실 이전 협의 요청 |
| 2026. 7. 8. |
경북교육노조,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과 사무실 퇴거 문제 협의 |
| 2026. 7. 9. |
경북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퇴거 예정기한: 10. 31.) |
| 2026. 7. 16. |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가 아닌 이전 여부 자체에 대한 협의 요구 |
| 2026. 7. 16. |
경북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2명) 면담 |
| 2026. 7. 21. |
경북교육노조,
도의회 의장 면담 |
| 2026. 7. 22. |
제66차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실 문제 대응 및 투쟁 방안 논의·결정 |
| 2026. 7. 23. |
경북교육노조,
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26. 7. 24. |
경북교육노조,
학교지원과장 면담(노조사무실 등 현안 협의) |
| 2026. 7. 30. |
경북교육노조,
2025년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관련 경과 확인 |
| 2026. 7. 31. |
경북교육노조,
제108차 정기 상임위원회: 노조사무실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
| 2026. 8. 3. |
경북교육노조,
교육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 2026. 8. 4.~5. |
경북교육노조,
경북도의회 도의원 면담 |
| 2026. 8. 11.~13. |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노동연수에서 사무실 관련 현안 공유 |
| 2026. 8. 14. |
경북교육노조,
사무처 긴급회의 개최(대응 방안 협의) |
| 2026. 8. 18. |
경북교육청,
2028. 2. 29.까지 유효한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보(퇴거기한: 10. 31.) |
| 2026. 8. 22. |
경북교육노조,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면담 |
| 2026. 8. 25. |
경북교육노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면담 |
| 2026. 8. 31. |
경북교육노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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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준비 (2026년 8~9월) |
| 일자 |
주요 경과 |
| 2026. 8. 27. |
경북교육노조,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 2026. 9. 9. |
경북교육청,
이의신청 미수용 |
| 2026. 9. 12. |
경북교육노조,
교육감에게 노조 현안 관련 질의 및 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협조 요청 |
| 2026. 9. 12. |
경북교육노조
긴급 상임위원회, 소송비용 집행 승인 |
| 2026. 9. 15.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법률상담 |
| 2026. 9. 16. |
현수막
3개 게시(노조탄압 중단 정책공약 이행, 사무실 중도 퇴거 처분 즉각 철회) |
| 2026. 9. 18. |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1인 시위 시작 |
| 2026. 9. 26. |
경북교육노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사용허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의뢰 |
| 2026. 9. 29. |
경북교육노조,
각 지역 지부별 1인 시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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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 철회 촉구 활동 (2026년 10월) |
| 일자 |
주요 경과 |
| 2026. 10. 2. |
경북교육노조,
경북도의회 앞 피켓시위(단체교섭 지연 규탄 및 노조사무실 퇴거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면담(의회에 중재 역할 요청) |
| 2026. 10. 7. |
대구지방법원에
사용허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접수 |
| 2026. 10. 8. |
현수막
6개 게시(노조사무실 취소 처분 철회 관련) |
| 2026. 10. 8.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정책위원회, 경북교육노조 격려 방문 |
| 2026. 10. 11.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맹노조,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철회 촉구 현수막 40여개 게시 |
| 2026. 10. 15. |
경북교육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사용허가 중도 취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26. 10. 16. |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 경북교육노조 현안 논의 |
| 2026. 10. 20. |
대구지방법원
집행정지 심문기일 출석 |
| 2026. 10. 26. |
집행정지
관련 최종 서면 제출 |
| 2026. 10. 29. |
대구지방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 |
| 2026. 10. 30. |
집행정지
기각결정문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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