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성명서] 국민연금 강화, 국가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보고’에 대하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여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에서는 공투본의 대타협기구의 참여조건이었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폄훼하는 등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투본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과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1. 10년 내 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확인 지난 2월 26일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09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공청회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009년 개혁 당시 제2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장이었던 배준호 교수에게 ‘10년동안 연금개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배준호 진술인은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안행부 담당 국장이 소위∙위원회 합의를 유도하면서 적어도 10년 동안 안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없는 그런 안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홍의원이 재차 ‘정부의 약속위반’이라는 추가 질문에 배 진술인이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정부가 당시 공무원노조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2. 정부는 1인당 100억 부담이라는 허위광고를 강행 2009년 개혁 이후 정보는 보전부담만 봤을 때, 2010년부터 5년간 47%나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도 종전에 비해 51%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의 지출까지 더하고, 수입은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의 채무가 아닌 숫자에 불과한 충당부채를 빌미로 ‘1인당 100억 부담’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추가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3. 정부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합의해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 정도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타협기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80년까지 계속 2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 먼저 합의한 이후에 연금개혁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대타협기구의 전제 조건이었음을 여야 모두 상기하기 바란다. 4. 재정문제가 부담이라면 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정부가 재정문제를 이유로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한다면 이미 1973년부터 적자가 난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 군인연금의 보전규모는 공무원연금 2조원의 약 70% 수준인 1조 4천억 가량이 된다. 직역연금 중에서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군인연금이다.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부가 군인연금을 개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5.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먼저 제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6.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 등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공적연금이 강화 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으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이 튼튼하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 장래에 노인인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가 불 보듯 뻔하고, 부모세대의 비참한 노년을 눈으로 확인한 자녀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민연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모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도록,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합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15년 3월 10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