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일부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번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노동 강도가 특히 높은 2·3식 학교(기관) 조리직렬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이 간절히 바랐던 전 직렬 필수 보직기간의 1년 단축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시·군 간 지역 경계 없이, 승진이나 정기 인사 이동 시 많은 공무원들이 생활 근거지를 떠나 지역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경직된 인사 구조는 가정의 안정성을 헤치고 육아를 어렵게 만들어 출산을 기피하게 한다. 저출산 극복은 다자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보장되어야만 가정 형성과 자녀 출산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저출산 극복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청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비연속성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보로 인한 업무 혼란은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공무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현장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직장과 개인의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