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26.3.24.) 소방안전의 국가책임을 학교와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pdf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_현행과 전부개정령(안) 비교표.hwp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의견서 (최종).hwp 소방안전 국가책임을 비전문가인 학교현장인력에 전가하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원 없는 책임 강화, 비전문가 강제 지정, 학교 현장을 무시한 소방청의 책임 회피,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학교현장의 현실과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소방안전의 책임과 부담을 학교 현장의 비전문가에 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소방청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방안전은 국가의 핵심 책무이다. 국가는 전문인력, 예산, 훈련체계,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과반을 차지하는 학교현장 내부의 책임과 의무를 세분화하고 확대하면서도, 이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기준과 지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학교는 미성년 학생이 상시 생활하는 공간이며, 화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화재 진압 자체보다 학생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유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현장 비전문 인력에게 실질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소방청의 화재면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를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의 자격기준에 강습교육 이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는 실제 업무 여건상 행정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소방전문인력 배치 없이 책임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소방 비전문가들에게 형사책임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개정안 제2조 제4호 단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직위 또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별도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이 행정실장 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보다 기관 내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방의 비전문가들에게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선을 떠 넘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학교 소방안전관리 책임 주체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그 판단과 책임을 다시 기관장 재량에 맡긴 것을 넘어서, 강제적인 소방 비전문가 지정으로 소방청의 면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14조 역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안전의 핵심 대상은 학생이며, 화재예방법 제37조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 그리고 출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전 직원”이라는 표현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피난훈련의 법적 위상과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제14조 제4항이 기관장에게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에 필요한 교육,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도록 한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와 소방당국의 실질적 지원 없이 각 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장비 확보, 훈련 운영, 안전한 실습 준비 등 소방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가 함으로써 학생안전은 위험해 질 것이다. 안전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의 형식만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전제로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와 공공기관의 화재안전 제도는 대체로 위험평가, 비상대응계획, 책임자 지정, 대피훈련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의 화재 진압보다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유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과 미국 등도 공공기관에 화재안전 책임체계와 계획·훈련 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처럼 비전문 행정인력에게 자격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안전의 본질보다 관료적·형식적 관리체계 강화로 소방청의 화재면책에만 치우쳐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소방청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책임을 비전문 행정인력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피와 안전 유도를 핵심으로 하는 별도의 학교 소방안전 기준과 훈련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공공기관, 특히 공식지정 공공기관 수보다 30배 이상인 12,000 여 개의 초·중·고 학교에 대하여 소방전문인력 배치 기준과 예산·장비·교육 지원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하나. 초·중·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실무자 지정 기준은 비전문가인 행정직에게 학생교육을 떠 넘길 우려가 다분하다. 소방청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학생교육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자, 교직원을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제14조의 “전 직원” 규정을 재검토하여 전국 공공기관의 과반이 넘는 12,000 여 개의 초·중·고에서는 반드시 미성년인 학생을 소방훈련과 교육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의 피난과 안전을 보장하라. 화재 안전은 소방청의 일방적인 탁상행정에서 근거한 비전문가의 희생양 책임 전가로 확보되지 않는다. 학교 안전은 책상 위 규정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는 제도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완성된다. 소방청은 이번 전부개정령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법제처 입법예고 의견제출: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776/myOpn?opnOpYn=Y&isOgYn=Y&lsNm=%EC%86%8C%EB%B0%A9 - 로그인 후 의견제출 가능(간편인증 및 회원가입) - 입법 의견 제출 기한: 2026. 4. 13.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