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6.3.31.) “학교 소방안전, 실무 권한 없는 행정직에 책임 전가 중단하라”.pdf“학교 소방안전, 실무 권한 없는 행정직에 책임 전가 중단하라” - 경북교육노조, 소방청 차담회서 ‘전문가 과실까지 행정직이 책임지는 불합리’ 성토 - “예산·인사권 없는 학교장·행정실장에만 책임 지우는 구조... 감독기관장 책임 명시해야” - 교육청노조 대표들, 교육부에 공식 의견 표명 촉구... 소방청도 부처 협의 필요성 공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30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회견 전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관계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현행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실무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차담회에서 심동섭 위원장은 소방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학교 현장이 직면한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 교육부 간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 장관 면담 당시, 참석한 4개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은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지정’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의견 표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학교 안전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소방청의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소방청 측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차담회를 통해 현장의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 주체의 일관성 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성인 안전은 예산과 인력을 가진 교육감이 책임지듯, 학생 소방 안전 역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장(교육감, 교육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다. 학생 지휘권이 없는 행정직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경북 모 중학교 완강기 추락사고’ 사례처럼 전문가(소방관)의 과실조차 비전문가인 행정실장이 사법적 책임을 떠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실무적 예산권을 가진 감독기관의 책임 강화다. 심 위원장은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어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과 인력 운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장이 안전관리의 실효적 주체가 되어야 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기자회견 현장 발언에서 심 위원장은 소방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 건의했다. ▲ 학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방치한 ‘기관장 지정’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 ▲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당연직 명시하여 책임 경영을 실천할 것 ▲ 학생 소방 교육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노조가 제기한 법령 상충 문제와 부처 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교육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동섭 위원장은 “소방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실질적인 학교 안전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공무원연맹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