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장”, 행안부인사지침 보직관리분야 적용 제외하기로!!!!
2013.1.14일자로 시행한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제442호, 교과부 지방자치과 -209)과 관련하여 각급학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과는 2013.2.21(목) 김종기 경북교육노조 제4대 위원장 당선자가 행안부 지방공무원과와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를 방문하여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행정실장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학교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각급학교는 반드시 이 지침에서 제외 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이를 전적격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지출원(경리계장)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이 동일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부서로 전보하여야 함” 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김종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교과부 장관이 약속한 학교행정실 법제화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교과부 담당관은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교육노조 제4대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추진경과 - 2013.1.14 : 지방공무원통합인사지침시행(행안부 예규 442호) 2013.2.07 : 인사지침에서 각급학교 제외 요청(행안부 및 교과부) 2013.2.14 : 인사지침에서 각급학교 제외 재 요청(행안부 및 교과부) 2013.2.21 : 행안부 및 교과부 방문하여 제외 요청 2013.2.21 :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각급학교 예외적용 가능 통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임원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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