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장의 보직관리분야 개정에 대한 입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442호) 중 보직관리분야 개정에 대하여 경북교육노조 제4기 김종기 위원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번 보직관리분야 개정사항 중 행정실장에 대한 전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무지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에서는 공금횡령 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개정한다고 하나,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행정실장에게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학교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근무의욕을 상실함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북교육노조 제4기 김종기 위원장 당선자는 2.7(목). 행안부 및 교과부 관계자에게 이러한 현황을 설명하고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전보기간은 제외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계자는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향후 행안부 및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기 바라며, 또한 경북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추후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를 바란다.
경북교육노조는 학교행정실에 대하여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정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행정실 법제화는 경북교육노조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13. 2. 8.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4기 임원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