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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6년03월20일 09시47분      조회 : 145  

단체교섭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수정요구안)

2026년도 단체교섭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_2026.3.17.hwp [52 KB]   

2026년도 단체교섭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_2026.3.17.hwp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의 단체교섭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및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상북도교육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단체교섭의 원만하고 성실한 진행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법 제9조제6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단체교섭을 관련 법령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내용, 교섭위원 수, 교섭일시, 교섭장소 및 기타 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합의서의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감과 노동조합을 합하여 “노·사 양측”이라 한다.

2. “교섭위원”이라 함은 노․사 양측의 교섭 참가자(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에 참여하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예비교섭”이라 함은 영 제9조의 ‘교섭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의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말한다.

4. “본교섭위원회”(이하 ‘본교섭’)라 함은 노·사 양측의 대표자(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대표 교섭을 말한다.

5. “실무교섭위원회”(이하 ‘실무교섭’)라 함은 본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사 양측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실무교섭을 말한다.

 

제4조(교섭의 당사자)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과 노동조합 대표자로 한다. 다만, 쌍방의 사정에 따라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교섭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교섭위원회는 본교섭은 양측 각각 10명 이내, 실무교섭은 양측 각각 5명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② 교섭위원회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또는 대리인)을 포함한 교섭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본교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 확인 및 추인

2.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쟁점 사항 최종 교섭

3. 단체협약 체결

4. 교섭 전반의 방향

④ 실무교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섭 의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및 검토

2.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3. 실무교섭의 진행 방식, 교섭 의제에 대한 사안별 교섭 및 합의, 단체협약안 작성, 차기 교섭 일정 등 협의

4. 소관 과(담당관, 조정관, 감사관)별 분과위원회 운영

⑤ 실무교섭에서 다룰 의제는 실무교섭 개최 7일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6조(교섭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 ① 제1차 본교섭은 예비교섭에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제1차 실무교섭 개최 시기는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한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교섭은 격주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본교섭 장소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하고, 실무교섭 장소는 노·사 양측이 제공하는 장소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섭 시간은 14:00에 시작하여 17:00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 양측의 합의로 필요한 경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교섭 개최 통보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섭 의제

2. 교섭참석 위원 명단

3. 교섭에 필요한 관련 자료 목록

4. 기타 교섭 준비사항

 

제7조(교섭대표 및 간사 선정과 역할)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교섭대표 및 간사를 선정한다.

1. 본교섭: 전체 교섭대표 1인, 간사 1인을 각각 선정

2. 실무교섭: 실무교섭 대표 1인, 간사 1인 각각 선정

② 교섭대표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교섭위원회의 교섭 총괄 및 조정

2. 교섭 결과의 확인

3. 교섭 진행 방향 결정 및 상대방과의 주요 협의

③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

2.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진행절차, 교섭 진행방식 등 협의

3. 교섭자료 준비 및 교환 업무

4.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제8조(제1차 본교섭위원회의 진행) 제1차 본교섭 진행은 개회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개회

2. 국민의례

3. 양측 대표위원 인사 및 교섭위원 소개(교육감측, 노동조합측 순)

4. 경과 보고(사회자)

5.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안 제안설명

6. 교육감 측의 입장 표명

7. 폐회

 

제9조(실무교섭위원회 운영) ① 실무교섭은 소관 국․관․과별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실무교섭 운영을 위하여 실무교섭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의 수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실무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섭에 상정하여 교섭한다.

 

제10조(교섭위원의 자격 및 통보) ① 교섭의 당사자는 본교섭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부득이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② 교육감측 본교섭 위원은 교섭 의제 소관 담당 과장(담당관, 조정관, 감사관 포함) 이상으로 하며, 실무교섭은 교섭의제 소관 장학관·사무관 이상으로 한다. 단,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실무교섭 교육감측 대표는 교섭 의제 소관 국장(교육국장, 정책국장 또는 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관, 소통협력관, 감사관으로 하며,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자로 하되, 실무교섭 대표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 3일 전까지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섭위원 명단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상호 통보하되, 이후 변동이 있을 시 교섭 전일까지 상대방에게 그 명단을 통보한다.

⑤ 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선임한 교섭위원의 명단을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공문으로 통지한다.

 

제12조(교섭 연기 통보) ① 교섭 당사자 일방에게 천재지변, 긴급한 행정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섭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기된 교섭의 일시 및 장소는 노·사 양측이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교섭대표 교체 등 기타 사유로 교섭을 연기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변경된 교섭위원의 명단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 진행 방식) ① 교섭당사자는 교섭에 있어 평화교섭 및 성실교섭의 의무를 진다.

② 좌석은 양측이 마주 보도록 배치한다.

③ 사회는 양측 교섭 대표가 회의별로 번갈아 진행하며, 본교섭의 사회자는 공무원단체담당 사무관이 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자의 권한은 의례적인 절차만으로 한다.

④ 발언은 교육감측과 노동조합측이 교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교섭 장소의 정숙 유지는 교섭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책임을 진다.

⑥ 본교섭과 실무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합의 하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녹취 및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녹취 및 영상 촬영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단체협약의 해석의 근거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⑧ 양 당사자는 본교섭 및 실무교섭에 참관인을 둘 수 있다.

1. 본교섭: 양측 각 5명 이내

2. 실무교섭: 양측 각 5명 이내

3. 분과위원회: 양측 각 3명 이내

⑨ 참관인은 교섭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노·사 양측 교섭 대표의 합의 하에 발언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교섭 당사자 일방이 내부 의견 조율이나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교섭 전 서면의견서 교환) ① 교섭 당사자는 교섭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을 서면의견서로 작성하여 교섭 5일 전까지 상호 교환한다.

② 서면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섭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사유

2.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3.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대안

③ 서면의견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질의는 해당 교섭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요구권) ① 교섭 당사자는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요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섭 중 구두로 요구하는 경우: 차회 교섭 시까지 제출

2.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③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1. 교섭의제 관련 법령, 규정, 지침

2. 교섭의제 관련 통계 및 현황자료

3. 유사 기관의 사례 및 관련 정책자료

4. 기타 교섭의제 이해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자료

④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출된 자료는 교섭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교섭 종료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납한다.

 

제16조(상호 존중) ① 노·사 양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섭 중 호칭은 '위원' 또는 '대표위원'으로 통일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교섭 중이거나 교섭 후에도 그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편의 제공) 교섭 장소를 제공하는 측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음향 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18조(조정·중재) ① 노․사 양측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사 양측 또는 어느 한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재는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측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노․사 양측은 자주적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지속한다.

 

제19조(합의 방식) ① 교섭에 있어서의 모든 합의는 문서로 작성하여 노·사 양측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실무교섭에서의 합의는 가합의의 성격을 가지며,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의제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이 서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사항은 실무교섭에 보고한다.

④ 삭제

⑤ 최종 단체협약서는 5부를 작성하며, 노·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다.

 

제20조(합의서의 해석) ① 본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학교지원과장 ○○○(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심동섭(인)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장 권정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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