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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자료실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등록시간: 2007년08월09일 13시44분      조회 : 4068  

유사경력을 인정해주세요.


학교 회계직(육성회)으로 근무할때 업무와 기능직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할때의 업무는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비정규직도 80%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은 50%밖에 인정(그것도 호봉만)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80%인정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격증에 의해 기성회직 채용 후 근무(예 건축원)..다시 동일 계열로 특채(건축직) 되었을 경우입니다.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경력인정범위 확대차원에서 민간 경력중 동일직렬일 경우 정규직에 대해서만 80%의 경력을 인정하던 것을 비정규직도 80% 인정하고 있다합니다.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때 5할, 교원으로 임용될 때 8할로 경력을 인정하는 등...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동일 직종으로 임용되는 직원의 경력인정률보다 업무와 상이한 직종으로 임용될 경우의 경력인정률이 더 높은 것은 일반직원과 교원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일뿐 아니라 기능직공무원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책임감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사경력 환산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턱없이 낮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된 잘못된 규정으로 사기를 저하시킬뿐..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부당하다고 봅니다.
회계직 직원의 일반직 및 기능직 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없이 공무원 및 육성회 직원의 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정부 교섭시 ▲초.중.고교의 육성회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경력 100% 인정 ▲임용후 승진 경력 100% 인정 등을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수고하십시요..두서없이 적은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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