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이라는 이름의 예산 낭비! 다른 노조는 모두 밖에 있는데 왜 공무원노조만 본청 안에 있는걸까? 교원노조는 본청 안에 조합원이 거의 없다. 공무직노조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본청 안에 조합원이 많이 있고 교육지원청 조합원들도 본청 출장오면 노조사무실에 들르게 된다. 뭐든 단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대법원 2017두40655 판결) 당연히 교육청의 거점 공간인 본청 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실을 외부에 임차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과 본청 또는 기관 내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예산 절감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요구했다며, 경북교육청이 협의없이 임차 예산을 편성하고 일방적으로 중도 퇴거 처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본청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합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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