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03.25. 제정]
[1차개정 2006. 03.04]
[2차개정 2006. 07.13]
[3차개정 2007. 02.10]
[4차개정 2008. 02.15]
[5차개정 2008. 07.25]
[6차개정 2009. 08.22]
[7차개정 2010. 02.27]
[8차개정 2010. 09.10]
[9차개정 2012. 08.18]
[10차개정 2013. 07.12]
[11차개정 2017. 12.02]
[12차개정 2017. 07.27]
[13차개정 2022. 12.12]
[14차개정 2023. 12.04]
[15차개정 2025. 12.22]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 칙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위원회
-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10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제8장 보칙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 (개정 2007. 2. 10.)>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 12. 22.)
- 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②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 ③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 ④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⑤ 조합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업
- ⑥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
-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원 전체 투표를 발의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전체의 2분의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투표 전 사전 홍보를 하여야 하며, 투표 자격과 절차는 위원장 선출 절차에 준한다. (개정 2022. 12. 12.)
- ③ 삭제 (2022. 7. 27)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명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 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4.)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 조합에서 제명된 때
-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③ 탈퇴로 인해 조합비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조합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 및 복지서비스를 1년간 유예한다. (신설 2025. 12. 22.)
제9조(권리와 의무)
-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합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 ⑤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른 휴직조합원의 예외는 다음과 같으며, 면제 기간에는 권리가 정지된다. (신설 2025. 12. 22.>)
- 조합비 면제는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비 면제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면제신청 이전에 납부한 조합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양성평등)
- 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구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운영및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개정 2010.09.10)
제12조(징계 및 포상)
-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 조합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
-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
-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대의원대회
- 상임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특별위원회
-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각 지부, 지회, 분회
- 사무처와 그 부서
- 자문기구
- ② 제8장 보칙 제1절의 상임집행위원회(조 신설2009.8.22)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2.08.18)
-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2.08.18)
- ③ 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 ④ 각 지부장이 1년 이상 공석일 경우 지부장 선출일 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단 규약 제15조 및 제19조의 권한은 제한한다. (신설 2025. 12. 22.)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
- 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 ②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개정 2006.03.04)
-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해 조합원 전체 투표를 발의하는 사항
-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등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조 신설 2009.8.22)
- ② 제8장 보칙 제1절의 상임집행위원회(조 신설2009.8.22)
제16조(소집)
-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7.02.10) (개정 2017.12.02)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06. 3. 4.)
제17조(회의)
- 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징계· 불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3.04)
- ②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개정 2006.03.04)
-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
- 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50인당 1인을 배정하고, 50인을 초과하는 단수 3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5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개정 2010.09.10)
-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조신설 2006.03.04)
- ⑥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지부장·사무국장 또는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2. 22.)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
-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8.22., 2025. 12. 22.)
-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삭제 (2006. 3. 4.)
-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
-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
- 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9. 8. 22.)
-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
- 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
- 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
- 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성)
- 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
-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 삭제 (2013. 7. 12.)
제27조(전임자의 배치)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상근직원)
-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
-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08.7.25신설)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
- 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2008.7.25개정)
-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2008.7.25개정)
-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7.12.02개정)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9.10개정) (개정 2017.12.02)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9.10개정) (개정 2017.12.02)
-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03.04)
-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02)
-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0.09.10) (개정 2017.12.02)
제36조(기능)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
- 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
-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수석부위원장 1명
-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4명(개정 2010.09.10)
- 사무총장 1명
- 회계감사위원장 1명
-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 ②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2.)
-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특별위원회의 장과 정책연구소장, 희생자구제심사위원 및 회계감사위원, 사무처 직원을 임면한다.
-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 삭제 (2010. 9. 10.)
-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
- ① (삭제 2010.09.10)
-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개정 2012.08.18)
-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 ⑤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최다 득표자 순을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07.27)
- 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02)
제43조(임원의 자격)
- 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3.04)
- ② 삭제 (2006. 3. 4.)
제4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 제41조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02)
- ②삭제 (2023. 12. 4.)
제45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
-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
- 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6. 3. 4)
제51조(조정신청 등)
-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
-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1절 상임집행위원회(신설)
제55조(상임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서의 심사,
-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56조(상임집행위원회의구성)
-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 사무총장
- 본부 각 국장
제57조(상임집행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 ①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02)
-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05.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 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7. 12. 2.)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03.0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
부칙(2008.02.15.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25.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22.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7. 제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8.18.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12.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02.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7.27. 제4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2. 제43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04. 제44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22. 제47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규약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지부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