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사무처 규정 [제49차 상임위원회, 2013.7.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 규약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교육노조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북교육노조 사무처의 제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조직, 기능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책무)
사무처의 구성원은 경북교육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경북교육노조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및 경북교육노조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조 신설2013.07.02.)
제3조의3(문서화의 원칙)
사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 신설2013.07.02.)
제3조의4(업무지시)
모든 업무지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국장 순으로 한다.(조 신설2013.07.02.)
제3조의5(보고 및 지시)
- ① 사무처의 각 국장은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조 신설2013.07.02.)
[전문개정 2010.3.17]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정책교섭국, 조직관리국, 교육홍보국, 문화복지국, 연대협력국을 두며 각 부서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조 개정2013.07.02.)
- 1. 사무총국
가. 사무처
- 위원장 및 지도부 일정 관리
-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운영ㆍ관리
- 경북교육노조의 각종 회의 준비
- 회의록 작성과 공지 및 자료관리, 직인 관리
- 각종 문서 접수ㆍ발송, 각종 공지사항 통지
- 경북교육노조 사무실내 비품의 유지관리 및 보존 등
- 2.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부
가. 기획조정부
- 각종 행사(워크샵) 기획 및 추진에 따른 대외 협조사항
- 당면 사업 기획ㆍ조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규약 및 각종 규정, 세부규칙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중장기 활동방향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소송 및 법률구조 사업 등
-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3. 총무재정국 : 총무부, 재정부
가. 총무부
-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회의장소 준비, 물품구입, 인원동원 등)
-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등
- 조합원의 각종 민원사항 및 고충처리 등
-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나. 재정부
-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사무처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수당 등 지급
- 경북교육노조의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예산의 편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책교섭국 : 정책교섭부
가. 정책교섭부
- 경북교육노조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연구
-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팀’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단체담당부서와 관련된 사항
- 정책의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법, 교육관계법 등 관련법해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5. 조직관리국 : 조직관리부
가. 조직관리부
- 조직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조직의 확대 및 강화사업
- 산하조직간 정보교환, 연대 강화 및 조직활동 지원
- 각 지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산하 조직의 각종활동 지원 및 지도)
- 설문조사 관련 주관 및 각종 이벤트 행사 관련 업무
- 조합원 관리(회원의 경조사 및 본청 전출입자 관리 등)
- 6. 교육홍보국: 교육부, 홍보부
가. 교육부
- 조합원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육
- 각종 조합원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대상자 선정 업무
-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제작 및 인쇄
- 산하조직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및 지도
나. 홍보부
- 각종 성명서 및 논평발표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사항
-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 기자간담회 및 브리핑, 기타 언론 관련 업무 총괄
- 정기간행물(조합신문 등) 편집, 발간 및 배포 등
- 공무원노조 활동사항 대국민홍보
- 7. 문화복지국
- 여성 조합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관련 정책연구 등
- 여성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 지도
- 정보통신관련 업무
- 각종 자료 및 조직관리를 위한 전산화 업무
- 홈페이지관리 운용
- 각종 회의시 전산기기 설치ㆍ운용
- 각종 사이버대책 등
- 8. 연대협력국 (신설2013.07.02.)
- 위원장 수행업무 활동 지원
- 각종 총연맹단체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결합 추진활동 업무
- 민주민중조직 등 각 사회단체와 연계 업무활동
- 노조사업을 대외적인 결합 조직 활성화 추진
- 대외투쟁을 공무원노동조합에 유리하도록 결합 추진 활동
- 조합원 복지 향상 및 후생 관련 활동 업무 계획 수립
- 알뜰바자회 등 후원금 사업전개로 불우이웃, 장학금 행사 추진
제 3 장 운영과 업무 집행
제5조(대표행위)
경북교육노조를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6조(사무총국의 업무 집행)
-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 ② 사무총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국의 부서별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순으로 한다.
제7조 (부서 운영)
- ① 각 국에 속한 일상업무는 국장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 ② 각 국장은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방침에 따라 소관 업무를 계획, 입안 한다.
- ③ 각 국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계획과 업무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각 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8조(책임)
각 국장은 소관업무의 관장 및 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사무처 회의)
소관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매주 월,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장 신설2013.07.02.)
제10조(적용)
경북교육노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무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단, 경북교육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직급)
사무처직원이라 함은 사무원, 사무보조원, 기타직원을 말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면)
사무처직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한다.
제13조(결격사유)
사무처직원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조합활동 및 사회운동과 관련한 자격제한은 예외로 한다.
제14조(구비서류)
-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자기소개서 1통
- 이력서 1통(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등본 1통
제15조(면직)
- 사무처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직무에 태만하거나 소행이 불량할 때
-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조합이 해산 또는 개편되어 직의 유지가 불가할 때
- 기구축소 및 예산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 계약직원이 계약기간을 만료할 때
제16조(임금)
- ① 사무처직원의 임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단가의 일용직 노임단가(보통인부)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조정, 지급 한다.
- ② 사무처직원의 보수지급 관련 계약은 매년 1회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지급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제18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기타 복무 등)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복무ㆍ출장 등은 사무처운영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5 장 문서처리(장 신설2013.07.02.)
제20조(문서담당자)
문서관리 전반에 관한 등록과 발송 및 접수 담당자는 기획조정국장으로 하며 실무처리는 직원으로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문서의 접수)
- ① 모든 도착문서는 기획조정국에서 접수 개봉하며,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문서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 ② 통신 및 전산 등에 의하여 문서를 수신한 경우에는 문서화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접수한 문서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국에 서명을 받고 인계한다.
- ④ 비밀문서는 사무총장의 선결을 받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기안)
- ① 기안은 기획조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방법은 공문서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3조(결재 문서처리)
- ① 내부결재를 얻은 문서는 해당 국에 회부하여 처리하며, 해당 국은 내부결재 문서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단, 전자문서로 처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발송을 요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한다.
- ③ 공고 및 게시를 요하는 사항은 기관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 공고한다.
제24조(전결, 대결)
- ①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결권자란에 전결이라 표시하고 상위란에 결재한다.
- ② 결재권자가 휴가 ㆍ 출장 ㆍ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결권자 란에 ‘대결’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그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결문서 중에 그 내용이 의례적이거나 보고 또는 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정규의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5조(문서의 시행)
- ① 경북교육노조의 일체 문서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② 시행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 ③ 시행문은 등기우편 및 전신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편 및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 ④ 수기문서는 문서접수 및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전자문서함에 등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관련문서처리)
2국 이상에 관련되는 문서는 그 중 주요 각국에서 처리하되, 관련 국장과 협의한다. 단,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한다.
제27조(공람)
일반문서 중 공람을 요하는 것은 해당 각국에서 사본을 작성하여 각 국별로 회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인장)
- ① 경북교육노조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경북교육노조직인으로 한다.
- ② 인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를 새김 하여 비치한다.
- 경북교육노조직인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인
- 선거관리위원장 인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 ③ 인장은 한글 고딕체로서 가로로 새긴다.
- ④ 인장의 규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경북교육노조 및 선거관리 위원장 직인 3cm 정방형
제29조(편철)
- ① 완결된 문서는 서식 제7호에 의한 색인목록을 붙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편철한다.
- ② 예규가 될 문서는 기획조정국에서 일괄하여 편철한다.
제30조(문서구분)
완결 편철된 문서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분류, 관리 한다.
제31조(보존기간)
- ① 문서의 보존기한은 정부문서 보존기한에 준한다.
- ② 보존기간은 문서완결의 익년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32조(문서폐기)
- ① 보존기간 경과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국장이 서류의 일체종목에 대한 사무총장의 점검을 받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는 총무국장 입회 하에 소각 또는 전단 처분한다.
- ② 폐기문서는 서식 제8호에 의한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부칙(200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02. 제49차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경북교육노조 상임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경북교육노조 회계규정[시행 2013.7.2] [제49차 상임위원회, 2013.7.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 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이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해당 회계연도 조합비 등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조(회계구분)
-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5조(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 ①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세입ㆍ세출의 정의)
- ①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세입ㆍ세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 ①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예산편성은 그 내용에 따라 예산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 내용이 없는 특정 항목은 경북교육노조 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구분)
세입ㆍ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장ㆍ관ㆍ항ㆍ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한 금액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의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예산의 편성)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 차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성립 전 집행)
- ①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위원장은 가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예산안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 ①결산은 해당 연도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 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①위원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대의원대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정리)
- ①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②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 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8조(수입)
매월 납입되는 조합비를 당해 월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또는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
- ①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②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③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증빙)
- 제20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빙서로 갈음한다.
- 직무활동비
- 교통비
- 경조비
제4장 회계업무
제22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 ①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②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23조(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내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전표와 장부)
- ①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 ②수입ㆍ지출의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 ④회계장부정리는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 ①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회계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감사
제27조(감사의 시기)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등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사항)
-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29조(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제30조(감사보고서 작성)
-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 시정을 요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회계감사보고)
회계감사위원장은 제15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13.07.02. 제49차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경북교육노조 업무용 차량 관리규정[시행 2013.7.2] [제49차 상임위원회, 2013.7.2., 제정] [제88차 상임위원회, 2022.5.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 업무용 차량(이하 “차량”이하 칭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경북교육노조가 업무용으로 임대한 차량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차량운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북교육노조 업무용 차량사용신청시 지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 “운전자”라 함은 차량운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배차승인신청시 지정한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차량의 관리)
- ① 사무총장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배차신청에 따른 배차승인 기타 차량관리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총무재정국장은 차량의 업무용 사용 시 연료지급 및 정비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총무재정국장은 업무용 이외의 차량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④ 사무총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차량이력카드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제4조(경북교육노조 업무용 차량사용신청)〈신 설〉
- ① 경북교육노조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경북교육노조 본조 임원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 경북교육노조 업무용 차량 관리규정과 부칙 제2조(통상관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2.5.27. 제88차 상임위원회)
- ③ 차량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제6조의 ‘운전자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경북교육노조 업무용 이외의 차량배차)
- ① 조합원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차량사용일 5일전까지 경북교육노조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차량배차신청서가 접수되면 차량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배차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차량배차신청 기간 및 제2항의 배차승인결정 기간에 대하여는 차량사용에 따른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차량배차승인 기간은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2일까지로 하며, 차량운전자는 1일당 5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차량사용료는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한 재원으로서 별도 회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차량배차승인신청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상례에 다수의 회원 등이 활용을 신청할 경우
-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혼례에 다수의 회원 등이 활용을 신청할 경우
- 1내지 2호 이외의 용도로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차량배차 신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예외적인 용무가 발생될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전자의 의무)
-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차량을 운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기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고장 등을 제외한 차량의 인위적인 훼손 등에 대하여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정비 등의 책임을 진다.
- ② 운전자는 차량의 사용방법ㆍ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③ 운전자는 차량 반환시 차량을 배차 받을 당시의 유류의 잔고량과 동일하게 유류를 주입하여야 하며, 차량의 외관 등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배차승인 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중 야기한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과, 교통범칙금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⑤ 경북교육노조 업무용으로 차량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자’로 지정된 운전자가 경북교육노조의 업무수행상 차량의 운전중 야기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배상책임과, 교통범칙금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노동조합이 진다.
제7조(사고보고)
- 운전자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경북교육노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일시
- 사고발생장소
- 운전자 성명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부칙(2013.07.02. 제49차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관용차량관리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본조임원) 〈신 설〉
본조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본조국장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경북교육노조 전임자 규정[시행 2013.7.2] [제49차 상임위원회, 2013.7.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에 노조전임으로 휴직하고 근무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전임자란 현직 공무원으로서 경북교육노조에 노조전임으로 휴직을 하고 근무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 ②의무전임자란 경북교육노조의 임원 중 의무적으로 전임을 해야 하는 위원장을 말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무 전임을 보류할 수 있다.
제3조(근무 및 정원)
- ①전임자의 주된 근무지는 경북교육노조 사무실로 한다.
- ②전임자의 정원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긴급히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면)
- ①의무전임자 이외의 전임자는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임집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도 임명할 수 있다.
- ②의무전임자 이외의 전임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직에서 물러난다.
- 정해진 복무기간이 만료한 때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계속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 규약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전임자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③전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임집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판단한다.
제5조(복무)
- ①전임자의 복무는 위원장이 총괄한다.
- ②위원장은 전임자가 복무하는 동안 업무상 상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경북교육노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근 후 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은 위원장, 임명직 간부는 사무총장의 허락을 얻어 현지에서 출장할 수 있다.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휴가)
전임자의 휴가는 공무원에게 통상 적용되는 휴가 기준에 따른다.
제7조(보수지급 원칙)
①노조전임자의 보수는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손실 보전)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손실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한다.
제9조(보수산정)
- ①노조전임자의 보수는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보수표를 반영하여 매년 1월 산정한다.
- ②노조전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③보수액은 별표1의 기준 항목에 따라 총 연봉액을 산출하여 매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제10조(보수일 및 지급방법)
- ①보수일은 매월 17일 로 한다.
- ②보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부칙(2013.07.02. 제49차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3.7.2] [제49차 상임위원회, 2013.7.2, 제정]
제1조(목적)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 규약 제32조 제4항에 따라 경북교육노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단체교섭위원회 : 경상북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지원 등
- 보수대책위원회 : 공무원보수대책 수립 등
- 연금위원회 : 연금대책수립 등
- 대외협력위원회 : 국회활동 및 대의회 활동 강화, 시민단체와 정보교류 및 협력
- 제도개선위원회 : 공무원 인사제도 등 개선
- 조직강화위원회 : 조직강화 및 확대, 쟁의업무 총괄, 부당노동행위 대응
제3조(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조(회의결과의 보고 등)
- ①위원회는 매년 1월 중 연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 및 주요활동내용을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 운영계획 등은 상임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경북교육노조에 책정된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3.07.02. 제49차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정 2005. 08. 29. 규정 제2차 상임위원회의결]
[제1차 개정 2008. 02. 15. 규정 제22차 상임위원회의결]
[제2차 개정 2010. 01. 22. 규정 제32차 상임위원회의결]
[제3차 개정 2012. 12. 26. 규정 제46차 상임위원회의결]
[제4차 개정 2015. 07. 21. 규정 제60차 상임위원회의결]
[제5차 개정 2023. 02. 09. 규정 제91차 상임위원회의결]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의 규약 제3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제32차 상임위원회)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 관한 사무
-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경북교육노조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9조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지부의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지부에서 부담한다.(개정 2010.1.22.제32차 상임위원회)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32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하며,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간사 등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단 투표소별로 선거관리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별로 3인 내지 5인의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32조에 의한다.
- ④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관리 위원회로 구분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투개표의 관리
-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참관인 등록 관리
- 선거공보의 발행
- 선거홍보물의 등록
-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 ②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④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32조에 의한다.
제2절 입후보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선거 : 최소한 선거일 30일전(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부위원장 등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 : 최소한 선거일 15일전(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최소한 선거일 7일전
-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투표 : 최소한 선거일 20일 전
제10조(입후보)
- ① 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각각 입후보하여야 하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제46차 상임위원회)
-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 조합원 증명서(서식2)
- 추천서(서식3)
- 이력서(서식4)
- ② 선거 비용의 충당을 위해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입후보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와 선출인수가 동수일 때는 기탁금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개정 2015.07.21.제60차상임위원회)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
-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조 신설 2015.07.21.제60차상임위원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경북교육노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조 신설 2015.07.21.제60차상임위원회)
제11조(추천인)
- ①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10곳 이상의 지부에서 조합원 각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로 것으로 한다(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②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부위원장, 감사위원장 등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3개 이상 지부에서 조합원 각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③ (삭제)
제12조(재등록 공고 등)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등 모든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 (자격상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 한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제18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주고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와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선거운동제한)
- 후보자는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폭력, 공갈, 납치
- 중상모략, 인신공격
- 금품수수, 향응제공
- 선거관리 방해
-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 조합(지부 포함) 비방 및 상대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
제19조(선거선전물 발행)
-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1종과 합동유인물 1종 등 총 2종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입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되 선거 종료 후 정산 잔액은 조합기금으로 한다.
-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단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사이버 선거운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 ③ 선거인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만 보유 및 활용한다.
제21조(합동연설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 ④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 ⑤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2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 ①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입후보자 등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제1호, 제2호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3년 이상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 ② 조합원의 선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선거공고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단, 당해연도 신규 임용된 자는 자격기준일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 조합(지부)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부장은 제22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5) 3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하고, 부재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전에 확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 1부를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5시)까지로 한다.
-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6조(투표장소와 시간)
-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되, 투표소는 지부에서 제출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하며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부재자 투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부와 떨어진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 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
-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 장기 또는 선거당일 교육중인 조합원
- 휴가, 입원중인 조합원
- ②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부별 투표구는 3곳까지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3곳을 넘게 투표구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와 순회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29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투표용지(서식6)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참관인)
-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참관인은 투ㆍ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시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투표절차)
-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함의 이송)
- ①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 ② 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34조(개표관리)
-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③ 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 개표장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개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소에서 개시한다.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경북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④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 등의 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수정)
-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 ⑤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 ⑥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 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5조(무효표)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 이중으로 기표된 것
-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 백지 투표지
-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6조(개표결과 보고)
- ① 선거 개표결과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①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 등의 선거 개표 결과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당해 대의원대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 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내까지로 한다.
제38조(당선자 결정)
- ①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조합원전체를 대상으로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당선된다.(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규약 제42조 제③항을 준용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10.1.22.제32차 상임위원회)
- 제2호 규정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할 수 없다.
- ②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 등의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무기명ㆍ비밀투표로 선출하되 규약 제42조 제④항내지⑥항을 준용한다. 단, 부위원장 중 여성부위원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득표순에 의해 1명을 당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26.제46차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③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0조(재선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당선자가 없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41조(보궐선거)
- ① 규약 제42조 제⑤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제32차 상임위원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사망, 사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 ③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 ④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대의원 선출)
- ① 대의원 선출은 조합의 배정 인원수를 정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조합에 파견한다.
- ② 대의원 선출은 정기 대의원대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의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연기명 투표를 통하여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제43조(전자투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4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위반처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무효
- 당선무효
-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46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선거를 실시하기 불가능할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 ①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가 선거금리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하에 사무처에서 정리,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2004년 11월 26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08.2.15)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0.1.22)
부 칙
제1조(유권해석)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2.12.26)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7.21.)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②항 부위원장 기탁금 삭제는 제5대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2.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의규정
[제정 2010.1.22.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정 2025. 10. 30. 제103차 상임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7조, 제21조, 에 따라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2조(회의의 성립)
①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회의의 개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 및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제3조(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3장 의장
제5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이 임시진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의무)
-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 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해 전달한다.
-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유회를 선포한다.
-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7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
-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출석인원의 점검
-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
-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회의의 종류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 안건
-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 표결의 내용
- 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본부와 지부, 해당 회의의 성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의사의 진행
제12조(안건의 심의)
-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 제안자의 제안 설명
- 질의
- 토론
- 표결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채택)
-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출 및 채택한다.
- 사무총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해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대의원회 상정 안건은 회의 10일 전까지, 임시대의원대회 및 중앙위 상정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 상정 안건은 회의 2일전까지 배포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기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된다.
- 번안동의는 회의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대해 우선 취급해야 한다.
- 의사 진행
- 토론 종결
- 의장 불신임
-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표현의 사용
-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해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7조(토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18조(토론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 선언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 ① 의장은 표결 때 수정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 ④ 표결은 찬성, 반대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 구두
- 거수
- 기립
- 기명투표
- 무기명투표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6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4조(공개 여부)
회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고,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참관인의 규율)
-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안건의 제안, 설명을 위해 참관하는 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 안건의 설명, 질의응답, 보충설명, 보고 등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6조(질서유지)
-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30. 제103차 상임위원회)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별기금 운영 규정
[제정 2014.4.30. 제53차 상임위원회] [개정 2025. 10. 30. 제103차 상임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성립)
- ① 특별기금은 규약 제15조제3항제4호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설치한다.
- ② 특별기금의 명칭과 사용 사업에 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30.)
제3조(특별기금의 조성)
-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타 수익금
제4조(특별기금의 용도)
-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제2조제2항의 당해 사업이나 활동지원
- 제2조제2항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급단체 지원
- 제2조제2항의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희생자구제
-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 (신설 2025. 10. 30.)
- 특별기금 조성의 목적에 필요한 기타 사업 지원
제5조(특별기금의 관리)
- ①특별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특별기금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 및 결산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6조(특별기금의 출납)
- ①특별기금의 출납책임은 위원장으로 하며, 출납원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 ②특별기금의 회계처리는 조합의 회계규정 및 회계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기금의 전용)
특별기금은 타 용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추진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 10. 30. 제103차 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추진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정 2025. 10. 30. 제103차 상임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과 조합의 조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포 상
제3조(포상의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포상의 대상이 된다.
- 조합의 강령·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모범이 되는 경우
- 조합 발전과 조합원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 실현에 앞장선 경우
- 조합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서 조합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4조(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로 표창
- 모범 표창
- 감사장 및 기타 위로 금품
제5조(포상 추천)
-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본부는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이 하고, 지부는 각 지부장,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는다.
- ② 포상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사유서에 의거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심사)
제7조(시상)
각 포상의 시상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징계
제8조(징계사유)
-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규약 제12조제1항의 각호와 같다.
-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 사항을 위반한 때
- 조합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
-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제9조(징계의 종류)
- 징계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경고 : 경고장으로 갈음하며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 자격정지: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정지 및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체 정지한다.
- 제명: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징계기관)
- ①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 ② 징계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임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징계(불신임, 임원 자격정지 등)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결정하도록 한다.
제11조(징계절차)
- ①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본부 또는 지부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요구서를 상임집행위원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징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2조(진상조사위원회)
- 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를 둔다.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부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시 권한을 대리한다. 단, 징계 대상자가 속한 지부장은 부위원장으로 할 수 없다.
-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는 총무재정국장으로 한다.
- 지부장이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 회계감사위원장이 해당 지부장을 대신한다.
-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즉시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사안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통지 및 효력)
- ① 징계가 의결되면 즉각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통지일로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재심 청구)
- ① 징계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별지 제4호서식 재심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징계 당시의 절차에 준하여 심의한다.
- ③ 재심의 결과는 규정 제13조에 의거 통지한다.
제15조(징계당사자의 권리)
- 징계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 소명 및 이의제기
- 증인 요청 및 자료 열람권
- 재심 청구권(1회에 한함)
부칙 (2025. 10 .30. 제103차 상임위원회)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았거나 기타 상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